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선물과 뇌물<정치인들의 명절선물 조심하세요!> 기고문 게재
  • 작성일 2020-10-23 18:25

ㅇ 게재신문 : 서대문자치신문
ㅇ 게재일자 : 2020. 9. 24.
ㅇ 기 고 자 :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구선미 홍보계장
ㅇ 링크주소 http://www.newsjj.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62 
ㅇ 내 용 
제목 : 선물과 뇌물<정치인들의 명절선물 조심하세요!>

사소한 선물 하나에 마음이 훈훈해 지는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크든 작든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선물의 물질적 가치만이 아니라 선물에 담겨진 상대방의 성의를 고려할 때 선물은 어떤 의미로든 값지다. 입합, 졸업 등과 같은 개인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혹은 생일,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선물로 축하와 고마움을 표현한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을 맞이하여 주변 고마운 지인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상대방의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情)일 것이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선물을 통해 건강한 물자의 순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선물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사회적 기초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마오리족 원주민은 모든 물건에 하우(hau)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다는 것은 그의 정신 일부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정신을 교류하는 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다만, 언제나 아낌없이 제공되는 것 같은 선물은 실상 철저히 호혜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선물을 받았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갚아야 하고 보답의 의무로서 자유로운 선물은 없다. 이런 보답의 의무가 특정한 대가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자칫 뇌물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그 대가관계가 공적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될 공적 의사결정과정이 부정한 청탁과 뇌물로 오염된다면, 사회적 신뢰와 정의는 와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의사결정영역에 있어 선물은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는 공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 ‘선물’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등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제공 의사표시 포함)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받은 사람 역시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은 사회를 결속시키지만, ‘뇌물’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정(情) 또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무심코 주고받았던 물건들... 그 속에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함과 선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뇌물을 배척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며 물질보다는 정신(hau)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바라본다.



공공누리 마크 서대문구(010-6700-1905)에서 제작한 선물과 뇌물<정치인들의 명절선물 조심하세요!> 기고문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