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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홍보
  • 작성일 2018-12-11 23:26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광진 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광진구 의회 홈페이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배너 

공공누리 마크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3436-1390)에서 제작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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