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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보도자료(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강북신문외 2곳 지면게재
  • 작성일 2020-01-13 16:33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외 2곳에 지면게재 하였습니다.

2020.01.06 강북신문 지면 3면
보도자료(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강북신문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20.01.06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3면
보도자료(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2020.01.06 동북일보 7면
보도자료(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동북일보
출처 : 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위,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이 아래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직하여야 합니다.

 ㅇ 해 당 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 복직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강북신문외 2곳 지면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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