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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보도자료(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강북신문외 2곳 지면게재
  • 작성일 2020-01-23 09:22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외 2곳에 지면게재 하였습니다.

2020.01.13 강북신문 지면 5면
보도자료(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강북신문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20.01.13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4면
보도자료(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서울포스트신문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2020.01.13 동북일보 2면
보도자료(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동북일보

출처 : 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1. 16.까지 사직해야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90일이 도래되는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는 시점은 해당 소속기관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다.

또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강북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강북신문외 2곳 지면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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