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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보도자료(거소투표신고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지면게재
  • 작성일 2020-03-17 21:15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강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강북구나선거구)  관련
거소투표신고 안내 보도자료를 서울포스트신문에 지면게재 하였습니다.

2020.03.16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2면
거소투표신고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지면게재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강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강북구나선거구)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거소투표 신고기간(3. 34.~ 28.)에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97-9811)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거소투표신고 안내) 서울포스트신문 지면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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