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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는 추석을 기원하며」 기고문 강북신문 외 1곳 게재
  • 작성일 2020-10-05 15:52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는 추석을 기원하며」 기고문 강북신문과 동북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는 추석을 기원하며」 기고문 강북신문 외 1곳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는 추석을 기원하며」 기고문 강북신문 외 1곳 게재하였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는 추석을 기원하며」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홍종윤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어느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백과가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시기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해 친·인척과 함께 보내기 보다는
선물을 보내 마음만이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치권, 특히 입후보예정자에게는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예전에는 명절 선물을 빙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적인 문제였지만
유권자 의식 변화와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등으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수록 명절을 이용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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