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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고문 게재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 작성일 2020-07-20 11:39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성광일보 홈페이지 7. 17.자 게재)
출처 : www.sg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79 (성광일보 홈페이지)

기고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00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토론회서 말, 말, 말 발언의 허위사실공표죄 또 다른 해석=

 

2년 전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 시 후보자의 발언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요지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원 유죄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7.16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 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 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면 토론 의미가 몰각 될 위험이 있다며,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 며 원심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활발한 토론을 위해 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 안된다.”라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선거 시 선관위 주관 토론회 실시된다. 발언 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등 위원회 적극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심심찮게 대두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토론회 주관 선관위를 상대로 후보자 발언 위법 이의제기, 방송 금지 등 끊이지 않아 후유증이 선거 후에도 계속 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토론문화 활성화에는 큰 몫 하리라 내심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후보자나, 선관위 입장서는 큰 과제(“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를 떠 안은 것은 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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