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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추석 전후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현수막 게시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기부행위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관내에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 수량 : 3매
■ 게시 장소 : 금호역 2번 출구, 행당역 2번 출구, 왕십리제2동 홈플러스 앞  
■ 게시 기간 : 20. 09. 15. ~ 10. 15.(약 1달간)
■ 현수막 문안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붙임 사진은 현수막 게시 사진으로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성동구청 지정게시대를 적극 이용함.

공공누리 마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02-2281-1390)에서 제작한 추석 전후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현수막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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