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강북신문 지면 게재
  • 작성일 2020-09-25 14:45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에 지면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4. 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에 지면 게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02-1390)

공공누리 마크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강북신문 지면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