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기고문(국외부재자 신고 관련) 서초신문 게재
  • 작성일 2019-12-09 09:17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seochonews.com/ (신문보기(PDF) < 서초신문 677호)


기고 -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오미정

국외부재자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6년 남들 다 하는 영어 좀 해 보겠다고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었다. 역시 한국에서 안 되는 영어는 외국에서도 잘 안 된다는 비싼 교훈을 얻고 돌아온 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해였다. 한인회 등을 통해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에서의 투표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게 또 다시 올 것 같지 않아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했다. 물론 투표를 마친 후 재외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도 잊지 않고 찍어주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기억해도 국외부재자 신고과정은 상당히 간편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재외투표소 추가설치 등으로 재외투표 편의성 증대외 유권자의 시민의식 성장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94,633명 중 역대 최다인 221,981명이 참여하여 75.3%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여 명의 11.2%에 해당된다고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재외선거라는 용어자체도 생소하였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재외선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홈페이지(ova.nec.go.kr)접속 후 국외부재자 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이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인 2020년 2월 15일까지 철회신청도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게 되는 때에는 귀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를 한 뒤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으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는 유권자가 있다면,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여 소중한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누리 마크 서초구(02-571-1390)에서 제작한 기고문(국외부재자 신고 관련) 서초신문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