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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 없는 따뜻한 설날」 기고문 강북신문 외 1곳 게재
  • 작성일 2021-02-01 11:12

▣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없는 따뜻한 설날」 기고문 강북신문과 동북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없는 따뜻한 설날」 기고문 강북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 강북신문 제1,300호(2021년 2월 1일) 2면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없는 따뜻한 설날」 기고문 동북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 동북신문 제1,494호(2021년 2월 1일) 7면


                                            「기부행위 없는 따뜻한 설날」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정진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외출 시에 당연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상의 만남과 모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 속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년 같으면 친척들과 만나 명절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어야 하지만,
이번 설날은 만남보다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는 등
비대면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흔히 기부행위라고 하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긍정적 의미를 생각하기 쉽지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선거의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금권 선거를 막고자 함이다.


과거 빈번하게 이뤄졌던 금권 선거의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금품·향응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돈이나 이권이 아닌 정견이나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유권자는 스스로 기부행위를 거부할 때 깨끗한 선거 문화가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날은 정치인의 기부행위 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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