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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보도자료(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위반행위 및 단속 강화) 강북신문외 1곳 지면 게재
  • 작성일 2019-09-16 10:54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관련 보도자료를 강북신문외 1곳의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9. 9. 2.(월) 강북신문 지면 2면
보도자료(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위반행위 및 단속 강화) 강북신문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19. 9. 2.(월)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6면
보도자료(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위반행위 및 단속 강화) 서울포스트신문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강북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화한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을 제공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강북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위반행위 및 단속 강화) 강북신문외 1곳 지면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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