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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 기고문 강북신문외 2곳 게재
  • 작성일 2018-12-12 11:10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유수민 지도담당관의 기고문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을

강북신문외 2곳의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8.12.10.(월) 강북신문 지면 2면 

공명선거 기반조성 기고문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

  

 2018.12.10.(월) 동북일보  지면 7 면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 기고문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2018.12.10.(월)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6면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 기고문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기고문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유수민

    어느 덧 2018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나눔과 기부’의 의미를 한 번씩 되새기곤 한다.

    사전적 의미로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뜻하는 말인 ‘기부’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적 유대감이 증진된다고 하니 올바른 기부문화의 확산은 사회적으로도 적극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기부’도 선거와 결부되는 때에는 더 이상 좋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돈 선거로, 불법적인 금품과 향응제공으로 변질되는 일을 우리 사회는 과거로부터 여러 차례 겪어왔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 선거법은 정치와 선거에 기부행위가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과 이들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고,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권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치인은 솔선수범하여 기부행위를 근절하고, 유권자는 스스로 기부행위를 거부할 때 우리 사회에 깨끗한 정치문화가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바로 그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성숙한 시민의식과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불법 기부행위 없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 기고문 강북신문외 2곳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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