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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당원집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12-22 13:14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41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 개최신고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신고시기 :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 신고대상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위 신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
   ※ 벌칙 :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6조제4항)
○ 표지 첩부·게시시 유의사항
  ●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그 밖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 벌칙 :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8항)

□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당해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의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는 행위
○ 지역당원 50명이 등산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요양원에서 지역당원들이 말벗해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ㆍ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 콘도 등 단체수련시설을 임차하여 당원들의 집단연수를 실시하는 행위
○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ㆍ방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이 이를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제공하거나 1천원 이하의 음료 외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당원집회의 질서유지·청소 등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등 선전문구 등을 게재함이 없이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ㆍ지역문화예술인ㆍ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행사장소에 첩부ㆍ게시한 표지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ㆍ홍보용 현수막ㆍ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첩부·게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 일반당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수 외에 음식물 또는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내부행사인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및 선거일전 31일까지 사이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광장, 시장, 도로 위, 다리 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중앙당 및 시·도당이 ·○○법·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부산 → 서울) ‘1천인 1천 km 이어달리기’ 마라톤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선출대회(경선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추대하는 추천대회를 포함함)와 별도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예술인을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에 따른 대가 및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이 아닌 자, 또는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선고 94도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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