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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9. 투표참여 권유
  • 작성일 2018-06-11 21:31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9. 투표참여 권유

Q. 누구든지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후보자·정당 대표자·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내에서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Q.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19. 투표참여 권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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