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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현황 및 경력방송 일정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일정과


「공직선거법」 제73조(경력방송)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하는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송파구(02-412-1201)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현황 및 경력방송 일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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