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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4. 29. 실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거소투표 안내
4. 29. 실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2015. 4. 29.(수)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5. 4. 7. ~ 4. 11.(5일간)
 
□ 신고서식: 관악구청 및 관악구을지역(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삼성동, 대학동) 동주민센터에 비치
※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nec.go.kr/su/sugw/sub1.jsp) 『선거정보』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⑥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악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5년 4월 11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관악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5년 4월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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