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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유권자가 알고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3(영상)
  • 작성일 2017-05-07 10:19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가 알고싶은 대통령선거 이야기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차,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예비후보자 등록”분야

Q1.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A1. 선거일인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A2.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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