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5.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 작성일 2018-05-16 09:26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서울시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18년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의원·구의원·구청장선거는 2018년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와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부해야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5.24~5.25)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띠·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 인터넷·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5.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