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 등 안내입니다.
기부행위금지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제한기간 : 2014.9.21~2015.3.11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 단체
* 선거관련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 불가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 1390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분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 지급 처리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