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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남구청장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강남구청장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지정내역 : [붙임1] 참고

2. 방송연설 횟수 등


구분

연설자

1회 연설시간

연설횟수

강남구청장선거

후보자

10분이내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내

3. 방송연설 신고

 ? 신고기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강남구 선릉로 573)
 ? 신고방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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