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강남구청장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지정내역 : [붙임1] 참고
2. 방송연설 횟수 등
구분 |
연설자 |
1회 연설시간 |
연설횟수 |
강남구청장선거 |
후보자 |
10분이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내 |
3. 방송연설 신고
? 신고기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강남구 선릉로 573)
? 신고방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2] 서식으로 신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