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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도자료]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8. 1. 4.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 위장전입 금지행위 등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 금지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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