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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
  • 작성일 2014-04-29 10:49
 
공고 제2014 - 58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1.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송파구청장 송파구 272,000,000 후보자 1인 기준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송파구청장 송파구 262,621 26,263 후보자 1인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송파구제6선거구 51,599 5,160
송파구
의회의원
송파구차선거구 27,577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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