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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제혜택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 2015-1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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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세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제 혜택!  
 -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선관위에서 조치 예정
 - 공무원도 기탁금 기부는 가능하며, 1회 최소 1만원이상 기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제혜택 안내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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