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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공고 제2014-01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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