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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1. 2014. 2. 13.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함)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자료 : [첨부파일 1]
 
 나. 선거여론조사기준 신설
  ?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일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하나, 최초 공표는 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2014. 3. 25.경) 공표함.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여론조사 실시, 공표?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공표?보도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적용됨.
 
 다.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확대
  ? 구?시?군단위 지역 신문, 전년도 말 10월∼12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2014. 3. 25.경)하기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역 신문과 모든 인터넷언론사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음.
 
 라.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설계서 등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 정당, 방송사, 신문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신고하지 않는 기관?단체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공표?보도전에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2014. 3. 25.경)와 동시에 개설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등록하여야 함.
 
* 첨부파일
1.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1부.
2. 관계법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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