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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등 안내 

 

   2014. 2. 13.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거여론조사공정심의원회 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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