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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속보조요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17년도 단속보조요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근무기간 운영인원
단속보조요원 2017. 2. 1.부터 4개월 정도 1명
선거지원단 60일 정도(선거사유 발생시부터 선거일까지 ) 13명

  ※ 선거지원단 합격자의 경우 선거사유 발생 시 운영기간 별도 통지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4.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조사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10. ∼ 1. 20.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 1. 26.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단속보조요원 : 출무한 1일당 65,670원(중식비 포함) 지급
    ※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 선거지원단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0.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3436-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234361390)에서 제작한 단속보조요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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