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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수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진로체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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