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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 입니다.

4.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가나다’순입니다.

9.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되는 경우는?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10.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2~4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이 동시에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경우 그 기호는‘1-가, 1-나, 2-가, 2-나’등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11.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여 부여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12.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3.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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