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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6] 선거인명부 작성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성합니다.
? 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전 22일 현재(기준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5. 13. ~ 17.
? 다른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4. 선관위의 역할은?
?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시.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 13일입니다.
? A씨가 5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30일, 3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6.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선거일전 12일에 확정됩니다.
※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 5월 23일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9.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합니다.
?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10.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 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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