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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8] 군인 등 대상 후보자 선거공보 제공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미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내에 복무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 선거공보는 각 세대주에게만 발송합니다.
? 따라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관위에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선거공보 신청 방법은?
?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비용이 드나요?
?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5.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5월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청인은 5월 27일까지는 현재 머무는 곳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함정에 승선 중인 군인도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나요?
? 승선중인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할 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함정에서 내려 머물기로 예정된 곳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7. 선거공보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e-book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하나요?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사전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내에 복무하고 있는 관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선거공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8] 군인 등 대상 후보자 선거공보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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