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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⑩]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1.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여행위를 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 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게 하는 이유는?

 

? 공무원은 선거에서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공무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직무상의 지위와 선거운동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허가?인가 등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관계자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 공무원이 직무상 지휘?명령권, 인사권 등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5.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처벌된 사례는?

 

? 지방자치단체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인 소속 단체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례

? 현직 군수가 각 실?과 소장급 공무원과 읍?면장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례

 

6.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

 

?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8.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

 

? 동장이 공무원과 선거구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에 출마한 시장이 ○○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사례

?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을 현직 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례

?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의 토론?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사례

?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사례

? 공무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례

 

9.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이유는?

 

?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전 180일, 선거일전 60일, 선거기간 중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0.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단체장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1.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12. 선거기간 중 할 수 없는 행위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로 출장하는 행위(선거운동 관련 출장),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3.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 공무원이 지역동향보고 명목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직무수행과정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여 시비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14. 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의 활동에도 제한이 있나요?

 

? 공적지위에 있는 통?리?반장도 선거운동이 금지됨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통?리?반장은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또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15.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나요?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에 따라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은 정당 창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6.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데?

 

?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후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17.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는데?

 

?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됨은 물론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됩니다.

 

18.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선관위의 대책은?

 

?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당부사항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여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 감찰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선거관여행위를 배격하는 자정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사례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⑩]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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