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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2-412-1201)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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