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 (4. 5. ~ 4. 6.) 과 선거일 (4. 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3.) 부터 선거일 전 3일(4. 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하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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