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신고 없이
읍·면·동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아래의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ㅇ 신청대상 :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거나 거소투표신고 대상인 군인·경찰공무원은 제외
ㅇ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 인터넷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 등을 입력·신청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는 5. 12.(월)부터 오픈 예정임.
  - 서면 신청 : 신청서 서식에 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발송신청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부대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
ㅇ 서면신청 시 유의사항
  - 서면신청서는 2014. 5. 17.(토)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만료일 전일인 
   2014. 5. 16.(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5. 24.(토)부터는 전국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