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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년 2월말에 실시하는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추석 명절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8. 25.부터 9. 20.까지를 특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7월 선관위에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위탁하였고,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연합회 등 정회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지되는 주요 행위로는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가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그 외의 기간중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정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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