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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와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22일(월) 17시 30분 서울시청 주택정책실에서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서울시선관위 원찬희 사무처장과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와 서울시는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8. 1. 시행)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생활주변선거 정화 및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체계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제도화에 합의하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관내 25개 구선관위와 함께 공동주택 임원선거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각종선거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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