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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범죄 등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2,970만원 지급결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4년 12월 19일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2,9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선거 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가 특정 단체로부터 후보자 A의 지지선언을 받아 주는 대가로 동 단체의 협회장 C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D와 E에게 각각 470만원을,
서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 G가 후보자의 전화선거운동 등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4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H에게 710만원을,
동대문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I가 ○○산악회 송년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식사제공, 또 다른 선거구민 10명에게 물품제공, 이와 같은 행위를 도와준 자원봉사자 J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등을 신고한 K에게 1,100만원을,
중랑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L이 경선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M에게 22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신고포상금은 총 2,97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2월 16일 실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2월 27일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각각 1억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위법행위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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