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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 29. 실시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로 2015. 4. 29.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9천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11,621매(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20일(2014. 12. 30.)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2015. 4. 8.)까지이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악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반드시 사직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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