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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60여일 앞으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총1,360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서울은 13개 구에서 21개 조합장선거를 통해 2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고, ‘돈 선거’ 차단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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