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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와 관련하여 단체를 설립한 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30여 차례 무료공연을 개최하였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1,7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하였으며, 유가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2. 10월경 선거구내에 단체를 설립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무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공연에 참가하여 본인의 경력 등을 알리는 인사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며 자신을 알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2013. 9. 14. 선거구 관내 식당에서 19명의 학생에게 30만원씩 570만원, 2014년, 2015년 2회에 걸친 공연 현장에서 60명의 학생에게 20만원씩 1,200만원을 제공하여 총 1,77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A씨가 설립한 단체에서 제작한 유가의 저서(정가 14,000원) 1,950부를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이 저서에는 입후보예정자인 A씨의 사진?활동상황?경력 등이 게재되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설립한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35명에게 총 2,1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였고, A씨는 매번 공항에 직접 나가 학생들을 환송?격려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와 입후보예정자가 관련된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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