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영등포구제3선거구) 및 양천구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이번 서울지역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기간(10. 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