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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28 재.보선,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10월 6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아울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10월 16일에 확정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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