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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법행위예방단속 활동 강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80일 앞둔 10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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