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선거에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관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3. 10. 3/총2면/https://su.nec.go.kr/홍보과 02)764-03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10월 5일부터 선거일인 10월 11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에 따른 것으로 금지기간 중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일인 10월 4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붙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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