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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9.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A씨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3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C씨의 친구로, 지난 2월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라디오방송에서 “예비후보자인 A씨와 A씨의 형이 배다른 형제”라고 발언을 하여「공직선거법」제250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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