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2015. 2. 27.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관련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 2월 27일 실시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4일 선거인 C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의 측근 B를 4월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선관위는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가 이미 종료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일이 8월 27일인바, 추후에도 금전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조치할 것임을 밝히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원 보호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