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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리서치뷰가 2015. 4. 17.~4. 20.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 총 표본수 43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관악을 지역 유권자 대표성 여부, 응답자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현재 관악을 지역 연령대별 구성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상 이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과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하고,
□ 동 여론조사기관(리서치뷰)에서 공표한 HRS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표집방법에 의한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여론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위원회에서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결정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누구든지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또한 여론조사 시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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