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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 29.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당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숙)는 4월 29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주 및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악구선관위는 각 기관?단체?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숙지시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면서,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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